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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근로자지위확인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이 문제된 판결

최근 근로자지위확인과 관련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연구소 내 시험장비 예방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한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9.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639 판결)

CONTENTS
  • 1.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 - 근로자지위확인, 원심의 판단은
  • 2.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의 시각은
    • - 대법원, 원심 파기 및 환송
  • 3. 근로자지위확인, 대륜의 전략은

1.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해당 사건은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원심의 판단은

원심은,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간의 이 사건 계약에서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정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 ∙ 이 사건 계약에서 협력업체와 피고가 협의한 작업도 도급 작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를 계약 외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 ∙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연구원이거나 기계 및 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들로, 그들이 담당한 업무는 원고들의 업무인 예방 및 점검 업무와 구별되는 점
  • ∙ 원고들이 작업을 한 뒤 피고 직원의 확인을 받은 것은 피고로부터 구속력있는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예정대로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점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의 시각은

다만 근로지자위확인과 관련해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및 명령을 하는지
  • -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 원 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및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지
  • - 원 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 위와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원심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 -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근로자 배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
  • - 피고가 새로 채용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였던 점
  • -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정해 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여긴 겁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근로자지위확인, 대륜의 전략은

해당 판결은 근로자 2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가 판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이 판결은 그동안 사내 하청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여러 사건들과 달리 사실상 처음으로 원청회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으므로 세간의 이목을 모았으나, 지난 6월 17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원청 및 하청 공정에 걸쳐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여러 기업에서는 근로자지위확인 사안과 관련한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은 근로자의 계약서, 업무 내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소송에 앞서 사전 협상과 조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언제든 노동·산재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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