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판결분석

구상금 |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

일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때, 한 달 근로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CONTENTS
  • 1. 소송 관련 주체와 진행 사항
    • - 1·2심 판단
  • 2. 소송 관련 대법원 판단
  • 3. 소송 관련 판례
    • - 소송 관련 대륜의 전략은

1. 소송 관련 주체와 진행 사항

■ 소송 관련 주체

- 원고 근로복지공단

- 피고 A 보험회사

■ 소송 경위

1>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10년 전 한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뒤집히며 추락했고, 좌측 장골과 경골 등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B씨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4억 3천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크레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일부 금액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판단

1> 1심 재판부는 B씨의 근무내역 등을 토대로 B씨가 한 달 평균 ‘19일’ 일했던 것으로 보고 일실 수입을 계산했으며, A사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약 7,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일실 수입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미래에 벌어 들였을 소득. 일용노임단가에 월평균 근무일을 곱해 산정)

2>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B씨가 한 달에 ‘22일’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가 7,1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에 A사 측이 상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 소송 관련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는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3년 대법원은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할 때 월평균 가동일수를 25일이 아닌 ‘22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 역시 그동안 ‘22일’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대법원이 다시 한번 그 기준을 ‘20일’로 변경한 건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중략)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 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혀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그동안 사회 분위기와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인정할 수 있는 월평균 가동일수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바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 여건에 대한 여러 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가동일수를 판단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소송 관련 판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를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소송 관련 대륜의 전략은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둘러싼 대법원 의견이 바뀐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월평균 가동일수에 대한 개념은 단순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부나 미성년자, 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에게도 넓게 적용돼 더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대법원은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20일’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사자가 평소 20일 이상 일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20일을 초과하는 가동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고, 각 기업에 맞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자문뿐만 아니라 소송 대리,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한종훈변호사님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력

T. 070-7510-2016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경영대표변호사

2023년 형사특정변호사

T. 070-5221-3616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62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지난 4년간 기준
145,571건의 상담건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