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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근로기준법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법정휴일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

대형마트(피고)와 해당 마트에 재직 및 퇴직한 근로자(원고) 간에 벌어진 유통산업법 및 근로기준법의 위법함을 다툰 사건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CONTENTS
  • 1. 근로기준법 분쟁, 사안의 개요는
    • - 근로기준법 위법함을 주장하는 원고 측 입장
  •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요지
    • -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에 대한 판단
    • - 근로기준법상 ‘전사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한 판단
  • 3. 근로기준법, 대륜의 전략은

1. 근로기준법 분쟁,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해당 마트에 재직 및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2013년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며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무화된 바 있는데요, 피고 회사는 2012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매년 피고의 ‘전사 근로자 대표’와 휴일 대체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피고 근로자들의 유급휴일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과 취업 규칙에 따라 1주에 5일을 근로하고, 쉬는 2일 중 하루는 근로일로 정하되, 근로일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A일)과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일(B일)을 맞바꾸어, 근로자는 A일에 근로하되, B일에 쉬는 합의를 체결한 겁니다.

하지만 2018년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개정되며, 피고 회사는 2020년부터 해당 휴일대체에 대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고들은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법함을 주장하는 원고 측 입장

- 휴일이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가 성립하려면 B일이 근로일이어야 한다.

-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휴일을 대체휴일로 정하는 것은 위법 및 무효다.

- 따라서 피고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 회사와 휴일대체 합의를 한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요지

그러나 해당 사안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측의 청구 및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판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주요히 분석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에 대한 판단

먼저, 의무휴업일이 근로자들의 ‘휴일’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건강권은 반드시 의무휴업일을 추가로 부여되는 법정휴일로 해석해야만 도모되거나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닙니다. 특히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는 것은 여타 마트 근로자들에게 불균형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사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한 판단

피고가 휴일대체에 대해 합의한 전사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역시 법원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미 자주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위원을, 사업장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사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기재되어 있고, 위 운영규정은 각 사업장에도 비치되어 공지된 사안입니다.

특히 휴일대체 합의 무렵 진행된 의견수렴과 공지에 대해, 전사 근로자대표는 2012년 무렵부터 계속해서 휴일대체 합의를 하여 왔고, 이 사실을 전체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공지한 사안입니다.

마무리로, 전사 근로자대표 이외에는 피고 회사의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보상휴가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을 협의할 상대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대륜의 전략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까지 근로자대표의 적법 요건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실무자들의 근로자 대표의 적법성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갖춰야 할 민주적 정당성의 본질 및 근로자대표의 권한 기준을 명확히 판시한 중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해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노동·산재그룹 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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