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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자본시장법 |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자본시장법 소송, 관련 인물 및 경위는?
    • -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 2. 자본시장법 소송, 1·2심 판단은?
    • - 자본시장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3. 자본시장법 소송, 대법원 판단은?
  • 4. 자본시장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자본시장법 소송, 관련 인물 및 경위는?

소송을 낸 원고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 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이자 개인 투자자인 B씨로부터 환불금과 위약벌을 지급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지난 2021년 B씨와 가입비 1,500만원·가입기간 6개월의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누적수익률이 200% 미만이면 이용요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A사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던 B씨는 3개월 뒤 돌연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사는 환불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530여 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되, 향후 이 같은 환불금액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자신이 받은 환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960여 만원에 대한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해 전액을 환불받았습니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어겼다며, 카드회사로부터 돌려받은 돈과 위약금을 합한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소송, 1·2심 판단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행위를 벌였고, 이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 저촉되므로, 계약 역시 위법해 무효라는 겁니다.

또, 환불 과정에서 A사와 B씨가 작성한 합의서 역시 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자본시장법 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3. 자본시장법 소송,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이 해당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근거인 ‘자본시장법 17조’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단속규정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더라도 관련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A사의 투자자문행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A사와 B씨가 체결한 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대법원 2024.05.0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참조)

대법원은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A사가 B씨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자본시장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체결한 계약이 위법하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들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관련 리스크를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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