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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상속재산분할심판 | 대습상속인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상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어,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대법원 2024. 6. 13. 결정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개요
  • 2. 상속재산분할심판, 원심의 판단
  • 3. 상속재산분할심판, 대법원의 판단
  • 4. 상속재산분할심판, 대륜의 전략은

1.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개요

피상속인 A가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B가 먼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피상속인은 B의 사망 전에 B를 피보험자로 하되, B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가 사망하고, B의 상속인들로서 A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대방들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요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대법원의 판단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1.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증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 시기(보험수익 지정 시)및 그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 대륜의 전략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B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B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포함됐다고 보았으나, 이 판단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민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상속그룹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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