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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산재보험법 | 해외 파견 중 사망한 직원은 산재보험법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 분석

해외 파견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어떤 경위인지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산재보험법 소송, 자세한 경위
    • - 산재보험법 소송, 원고의 주장
  • 2. 산재보험법 소송, 법원의 판단
    • - 산재보험법 소송, 관련 법령
  • 3. 산재보험법 소송, 대륜의 전략

1. 산재보험법 소송, 자세한 경위

이 소송의 원고는 해외 파견 중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었습니다. A씨는 국내의 한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몇 달 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파견자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임의가입 대상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이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소송, 원고의 주장

A씨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국내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로 중국에 건너갔고 중국 현지 법인 역시 본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A씨의 월급 역시 본사 연봉 계약에 의해 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 장소만 중국이었을 뿐, 실제로는 국내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기에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 산재보험법 소송,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현지 법인은 중국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또, A씨가 중국 현지 법인의 취업 규칙을 적용 받았으며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고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본사 지휘 아래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반박했습니다.

A씨가 한국 본사에 꾸준하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본사가 A씨에게 복지 포인트 제공 등 일부 혜택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는 직원들의 중국 근무 기피를 방지하거나 근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소송,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22829판결 참조)

3. 산재보험법 소송, 대륜의 전략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해외 파견자의 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냐 혹은 ‘파견’ 이냐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져, 법정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본 판례는 국내 기업을 본사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해외 법인에 소속돼 급여와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적용 사례가 다양하고 관련 법리 역시 까다로워, 소송 단계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단이 노동·산재 관련 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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