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근로기준법 소송, 관련 인물 및 회사
- - 근로기준법 소송, 원고의 주장
- 2. 근로기준법 소송, 법원의 판단
- 3. 근로기준법 소송, 관련 법령
- 4. 근로기준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근로기준법 소송, 관련 인물 및 회사
A : 근로자
B : 광고 기획 제작사 · A씨와 근로 계약 체결
C :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 B사와 각종 용역 계약 체결하고 수수료 지급 받음
D : C사 대표이사
근로기준법 소송, 원고의 주장
이 소송의 원고는 근로자 A씨로, 그는 광고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B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인 C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C사에게 영업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각종 용역을 받았고, 사무실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사와 C사는 함께 업무 회의를 진행하고, 주간 업무일지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입사한 A씨는 계약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B사로부터 전화를 통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A씨와 D씨(C사의 대표이사)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입사 직후 D씨로부터 고성과 폭언을 들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는 B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규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소송,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와 C사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살펴보면 결국 하나의 회사라는 겁니다.
법원은 D씨가 B사 직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이러한 지시는 상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D씨가 경영자의 지위에서 업무 전체를 총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해고가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자세한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만큼 ‘부당 해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 소송,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
해고 등의 제한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3조 1항, 제28조), 근로시간(제50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4. 근로기준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을 함께 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근로자에게도, 또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판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회사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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