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근로기준법 소송, 자세한 경위
- 2. 근로기준법 소송, 원고의 주장은
- 3. 근로기준법 소송, 법원의 판단은
- - 근로기준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4. 근로기준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근로기준법 소송, 자세한 경위
이 소송의 원고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산하에 관리팀, 안전팀, 기계팀, 전기팀 등을 두어 140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고용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팀 소속 경비원 1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측은 해고된 경비원들이 바로 새로운 경비 용역 업체와 다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기존의 근로 조건 역시 유지해준다는 조건을 함께 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원고의 요구를 따랐지만, 경비반장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에서는 A씨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에 아파트 측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소송, 원고의 주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업무의 외주화’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났고,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통제하기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업무를 시킬 수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비업무 관리가 어려워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용역을 맡길 업체를 상대로, 기존 경비원들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도 체결하는 등 고용 보장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 소송, 법원의 판단은
먼저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또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비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거나,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때문에 경비원들에 대한 해고 역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또, 원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근무 중인 경비원에 대한 고용이 전원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해고의 기준에 차별이 없어 합리적인 결정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해고 과정에서 노사협의를 개최하는 등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 사건에서 이뤄진 해고는 현행법에서 정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위 대법원 2011다60193 판결 참조)”
4. 근로기준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또는 관련법 개정과 같은 사회적인 상황 변화가 해고 사유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 요건’이 점차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분쟁은 매년 수 천 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과 근로자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상담과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