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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산재보험법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산정 시 적용 평균임금 기준시점에 대한 중요 판결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뒤,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구상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 판결이 선고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6.13.선고 2024다240783 판결)

CONTENTS
  • 1. 산재보험법, 사건 개요
  • 2. 산재보험법 사건, 원심 판단은
  • 3. 산재보험법 사건, 대법원 판단은
    •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
    • - 적용 판례의 오류
    • - 평균임금 적용의 기준
  • 4. 산재보험법, 대륜의 전략은

1. 산재보험법, 사건 개요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 보험회사

피해 근로자 : A

피해를 입은 근로자 A는 근무 중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 결정 후 2018년 2월 경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A는 최초 장해등급 8급으로 인정돼 산재보험법에 따라 같은 해 3월, 장해등급 8급 상당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의 장해등급은 6급으로 변경되었고, 또 다시 5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A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한 것에 따라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9월 경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2. 산재보험법 사건, 원심 판단은

당시 1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보험회사에 약 9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청구금액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회사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액을 산정할 때 2020년 9월경 평균임금인 6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장해보상일시금이 아닌 ‘최초’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는 2020년 9월경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해 지급을 원했다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는 2020년 9월경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3. 산재보험법 사건, 대법원 판단은

피고 보험회사는 다시 한 번 상고를 진행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문에서는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 범위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하여 수급권자와 사용자의 이익·책임을 조절하는 겁니다.(헌법재판소 2005.11.24.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

해당 법에서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하는 것은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금 기간, 지급된 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말입니다.(대법원 2018.10.4.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적용 판례의 오류

또한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 및 변경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8.10.4.선고 2016다41869 판결)의 법리를 설시하며 2020년 9월경이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당시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재판정해 변경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위 법에 따른 재판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 적용의 기준

A가 장해등급 5급으로 변경된 시기는 2019년 7월경입니다. 하지만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것은 2020년 9월경이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등급 8급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해 지급을 원했다면, 이는 장해등급의 적용 개시일인 2018년 3월경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4. 산재보험법, 대륜의 전략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A의 장해등급 5급 판정은 완치 시점인 2018년 2월경을 기준으로 한 판정으로 보이므로, A의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장해등급 5급의 적용 개시일인 2018년 3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그 전체로서 가치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7.13.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6.15.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은 근로복지공단 자문 변호사 및 근로복지공단 소송 대리를 다수 수행한 전문가가 소속돼 있습니다. 산업재해 및 구상금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거나 보험 청구 관련 절차에 방어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노동·산재그룹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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