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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이혼위자료 |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난 경우, 그 증명 책임에 대한 판결

이혼위자료를 다투는 소송에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것은 제3자가 해야한다는 중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

CONTENTS
  • 1. 이혼위자료 소송, 원심의 판단
  • 2. 이혼위자료 소송, 대법원의 판단
  • 3. 이혼위자료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이혼위자료 소송, 원심의 판단

해당 이혼위자료를 청구한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다.

2. 허나,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상간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 침해 및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경우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77 참조)

4. 여기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5.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2. 이혼위자료 소송,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혼위자료 소송의 상고를 담당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1. 부정행위 당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2.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렇듯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3. 이혼위자료 소송, 대륜의 전략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나,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만, 본 판결의 대법관들은 이혼위자료를 청구받은 피고가 상대방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났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 소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은 서울가정법원 출신 판사,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대거 포진돼 사건마다 다수의 변호사가 전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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