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가계약법 소송, 자세한 경위
- - 국가계약법 소송, 관련 법령
- 2. 국가계약법 소송, 하급심 법원의 판단
- 3. 국가계약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
- 4. 국가계약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국가계약법 소송, 자세한 경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원고는 A 사회복지법인이었습니다.
A 법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돼, 피복류 등을 생산해왔는데요.
수년 전, 방위사업청과 육군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 법인은 계약에 따라,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구매 요구서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 측은 한 공인기관에 A 법인이 납품한 운동복 완제품을 대상으로 16개 항목에 대해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A법인이 실시했던 원단 시험 결과와 달리, 16개 항목 중 운동복 완제품의 수분제어특성, 향균도 등 6개 항목이 품질 기준에 미달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 측은 운동복 하자와 관련된 조치를 해줄 것을 A법인에 요청했지만, A 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A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 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법인이 또다시 이러한 처분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행정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국가계약법 소송,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만일 그 처분 전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했더라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처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제재기간 1년)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제재기간 6개월)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제재기간 3개월)
2. 국가계약법 소송, 하급심 법원의 판단
1,2심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법인의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 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처분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이 같은 제재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6.30 선고 2005헌가1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에 비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3. 국가계약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국가계약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뜻한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로 이름을 올린 방위사업청은 A 법인이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원단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물품을 제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운동복 품질기준 결과를 살펴볼 때, 재단만 한 상태의 원단이 약품을 사용하는 날염이나 고온의 열이 가해지는 다림질 공정을 거치면, 마찰 견뢰도나 수분제어특성 등 여러 수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A 법인이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원단을 사용했더라도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품질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 A 법인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측은 제작 공정으로 인해 원단 품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A 법인이 원단의 품질기준을 완제품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책임이 있기에 관련 처분은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이행의 결과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A 법인이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입찰공고를 통해 시행업체가 선정되는데요.
시행업체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계약 이행 단계에서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가계약법이 규정한 ‘부정당업자’에 선정된다면, 해당 업체는 아주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 부정당업자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행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각 상황에 맞게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계약법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