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판결분석

근로기준법 |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분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근로기준법 소송, 자세한 경위
    • - 근로기준법 소송, 관련 법령 및 개념
  • 2. 근로기준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
  • 3. 근로기준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
  • 4. 근로기준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근로기준법 소송, 자세한 경위

이 소송은 한 국내 대기업이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자 A씨를 해고하며 시작됐습니다.

A씨는 해당 대기업에 입사해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간부로 승진한 이후 10년 간 지속적으로 사내 인사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3년 동안의 누적 인사 평가 결과를 종합해 하위 1%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는데요.

A씨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후 8년 동안 7차례나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근무 성적과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3차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 대기업은 A씨에 대한 통상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사내 간부사원 취업 규칙에는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해고(통상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아울로 같은 규칙 내 또 다른 조항에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징계 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이뤄졌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는 받아 들여졌습니다.

지방노동위는 “원고(대기업)가 통상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징계해고를 우회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와 성적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사실 관계를 다시 살펴 달라며 재심신청에 나섰지만 기각됐고, 이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소송, 관련 법령 및 개념

먼저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 소개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의 종류와 그에 따른 특징인데요.

보통 해고는 통상해고’‘징계해고’, ‘정리해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의미합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행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행태상 사유’는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헤 규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는 단어 뜻 그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해고를 가리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역시 ‘해고사유’에 대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기업이 내린 해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둘러싼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단지 근무 태도나 성적이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일을 할 의사가 명백히 없을 때에만 해고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급심 재판부는 “원고가 취업규칙 제32조에 따라 A씨를 통상해고하면서, ‘근무태도·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같은 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징계해고 사유의 증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해고를 한 것이라는 재심판정이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노동위가 해당 기업에 대해 ‘징계해고 사유의 증명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상해고를 했다’고 판단한 내용을 하급심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해고 처분의 경우 기업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벌적 특성이 있기에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A씨를 둘러싼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A씨는 10년 넘게 간부직에 있었고, 그 직책·경력에 따른 성과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A씨는 관련 부서 및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오랜 기간 받아왔고, 스스로도 본인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했으며, 회사는 A씨에게 7번에 걸쳐 직무재교육 기회를 제공했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A씨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만큼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은 오랜 시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내지 해고 회피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판단은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시간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 개선의 여지도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판단했는데요.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과 근로자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오랜 시간 쌓인 전문성을 토대로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형사/부동산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T. 070-7510-2018

한종훈변호사님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력

T. 070-7510-2016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기업 임원 경력 변호사

T. 070-7510-2012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62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지난 4년간 기준
145,571건의 상담건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