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 소송, 자세한 경위
- - 의료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의료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 3. 의료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4. 의료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의료법 소송, 자세한 경위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모두 의사입니다.
몇 년 전, 원고들은 또 다른 동료 의사인 A씨와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 천 만원을 편취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을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격 정지 시작 한 달 뒤인 같은 해 9월 초, 원고들은 A씨가 공동원장에서 탈퇴한 것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즉 A씨의 의사면허가 정지됐던 기간 중 발생한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비용 약 6억 원에 대한 지급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은 A씨가 이 기간 동안 의사 자격이 정지되었으므로, A씨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됐던 병원은 해당 기간 동안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심사 불능’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의료법 제64조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 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위반자 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2. 의료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급심은 먼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한 채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원고들이 심평원에 비용 심사를 청구하고, 적정한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3. 의료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의료인인 원고들이 A씨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A씨를 공동원장으로 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A씨가 공동원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 원고들의 병원이 현행법상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그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원고들의 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급여비용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러 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업 금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이는 여려 명의 의료인이 함께 의료기관의 개설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명이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함께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4. 의료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병원 원장들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병원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소송의 1,2심 재판부처럼, 지금까지 법원은 함께 이름을 올린 병원장 가운데 1명이 자격을 박탈 당해도, 나머지 원장들이 실시한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병원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병원 운영이나 수익 창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기에, 이 같은 판결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제재 효과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이처럼 대법원이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의료분쟁에 특화된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의료소송그룹의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이 풍부한 병원 출신 의료 자문단과 협력해 각종 분쟁 및 소송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의료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