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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백색 실선 침범해 사고낸 운전자, 12대 중과실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백색 실선’의 범위를 두고 대법원이 20 여 년 만에 변경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송, 자세한 경위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소송, 관련 법령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송,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송, 자세한 경위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개인택시가 A씨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차량을 급정거했고, 이 과정에서 택시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넘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시킨 사고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소송, 관련 법령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소개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때는 ‘12대 중과실’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송,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먼저 1심 재판부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안전표지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로 적용 범위가 명확히 한정된다는 겁니다.

즉, 백색실선의 경우 단순히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표지일 뿐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아니기에,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해석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즉각 상고에 나서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역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대법원 역시 1,2심 재판부와 같이 백색실선 침범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해 규율하며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정된 때’에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행금지를 위반 했을 때는 같은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반면 진로변경금지에 대한 근거 법률은 다른데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을 살펴보면, 안전표지가 설치돼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의 경우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이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 12대 중과실을 적용 시킨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지난 2004년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색 실선’이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침범해 사고를 발생 시킨 운전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두고, 입법 취지와 달리 형사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색 실선에 대한 대법 판례가 20여 년만에 변경되면서,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보고, 모든 도로에서의 백색실선 침범이 허용된다고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 뿐, ‘백색실선 침범’은 여전한 범칙금 부과 대상 행위입니다.

또, 교량이나 터널 내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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