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사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 - 행정사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행정사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 3. 행정사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4. 행정사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행정사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공인중개사 A씨 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제외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뜻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입지 프리미엄이나 영업 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 가치를 양도받는 대신, 이에 대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호법에서도 이 같은 권리금 거래를 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금’을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라는 겁니다.
이에 A씨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정사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관련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관련 판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참조)
2. 행정사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약이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A씨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쓴 행위는 행정사법이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러한 권리금 계약서에 ‘컨설팅 계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A씨 역시 행정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을 의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이며,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3. 행정사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행정사법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4. 행정사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부동산 중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현장에선 공인중개사들이 상가 권리금 중개도 함께 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으로 명백하게 규정되면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업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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