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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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영업금지 소송에서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업종’으로 본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영업금지 소송, 자세한 경위는?
  • 2. 영업금지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 ▶ 관련 판례
    • - ▶ 관련 법령
  • 3. 영업금지 소송,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 4. 영업금지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5. 영업금지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영업금지 소송, 자세한 경위는?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지역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였습니다.

해당 상가는 특정 호실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해 분양 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상가에 입점한 B씨가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아이스크림 매장은 편의점 영업과 비슷하지 않고, 설사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가 규약이 편의점과 유사한 업종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2. 영업금지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영업금지 관련 소송을 알아보기 앞서, 해당 소송에 인용된 판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판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등 참조)

“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참조)

▶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금지 소송,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영업금지 소송과 관련해 먼저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은 ‘동종업종’에 해당하기에, B씨가 A씨와 같은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한 것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B씨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과자와 음료수, 빵, 젤리, 초콜릿 등 여러 식료품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품일 뿐만 아니라 편의점 전체 매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점 역시 유사하며, 점포의 크기도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음·식료품 뿐만 아니라 주류와 각종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지만, B씨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는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한정된 물품에 대한 판매만 이뤄진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편의점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포괄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두 점포는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B씨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4. 영업금지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영업금지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이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의점의 매출규모를 살펴봤을 때, 매출 중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단순가공식품류와 기타 생활용품 등의 매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이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을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B씨가 운영 중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역시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인 단순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 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는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매장이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주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기에, B씨가 운영한 할인점의 영향으로 A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이 경험칙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명확한 매출 하락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익 하락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이 동종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영업상 이익 침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했으므로, 업종 제한 약정의 해석 및 영업금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영업금지 소송, 대륜의 전략은?

대부분의 상가들은 분양 단계부터 동일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약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사업자들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위 사례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처럼 이전에 없었던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등장하면서, ‘동일 업종’을 둘러싼 갈등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을 유사업종으로 판단하면서, 편의점과 같은 상가에서 영업 중이던 할인점들의 영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관련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협업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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