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판결분석

보험금 | 정신질환 진단 기록 없이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보험금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 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어도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보험금 소송, 자세한 경위는?
    • - 보험금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보험금 소송, 하급심 판단은?
  • 3. 보험금 소송, 대법원 판단은?
  • 4. 보험금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보험금 소송, 자세한 경위는?

보험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수 년전 아내 B씨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B씨는 사망 당시 과중한 회사 업무와 육아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려했지만, 회사 내에서 맡은 업무가 폭증 했고 결국 육아휴직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우울한 감정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B씨는 결국 육아휴직을 포기한 다음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B씨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당시 B씨가 체결했던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관련 법령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관련 판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2. 보험금 소송, 하급심 판단은?

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A씨의 아내 B씨가 자살 당시 순간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당시 B씨가 자신이 통상적으로 맡았던 경리업무 외에 회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금융감독원 정밀 감리를 준비하는 추가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는 등 업무량이 폭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섯 달 사이 기록된 B씨의 연장근무시간만 533시간이 넘었고, 사망 일주일 전 확인된 연장근무시간 역시 44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B씨는 이외에도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문책 받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B씨는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는데, 과도한 업무가 이어지자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 당시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씨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지 않았고, 만약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의 자살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B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요.

공단은 B씨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자살하게 된 것인지’의 인과관계 판단에 중점을 뒀을 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의 저하 상태에 있었는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뒤집힌 항소심 판결에 A씨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3. 보험금 소송,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재판부와 뜻을 같이 한 겁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나이와 성행,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씨는 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었고, 평소 A씨와 직장 동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고, 식욕감소 및 수면장애 증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보인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를 겪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B씨가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해야 했지만, 2심 재판부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4. 보험금 소송, 대륜의 전략은?

그간 법원은 정신질환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그 유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를 대부분 기각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관련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사망자의 당시 심리 상태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 하급심에서 계류 중인 다수의 보험금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보험금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 변호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오경훈변호사님

오경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보험/채권추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박신영변호사님

박신영

책임변호사

이메일

보험/가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한종훈변호사님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력

T. 070-7510-2016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62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지난 4년간 기준
145,571건의 상담건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