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 - 민법 소송, 관련 법령은?
- 2. 민법 소송,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 3. 민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4. 민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민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민법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사단법인 A협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속해있던 A협회는 지난 2020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총회의 안건은 법인 정관에 기재된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는 문장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협회는 각 대의원들에게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이 ‘찬성’의 뜻이 담긴 결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정관은 삭제됐습니다.
당시 협회장을 맡았던 B씨는 이후 대면으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또 다시 협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과거 이미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던 B씨는 원래대로라면 출마가 불가능했지만, 서면 결의를 통해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서 한 차례 더 회장직 역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임시 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소송, 관련 법령은?
◈ 관련 법령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관련 판례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 개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이 개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하였다면, 그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12.자 2022다20842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30656 판결 참조)
2. 민법 소송,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민법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면 결의를 통해 이뤄진 정관 변경은 정당하므로, B씨의 당선 역시 유효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집절차 없이 서면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원총회의 경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서면결의의 경우 의사표시가 찬성과 반대 내지 기권 등 택일적 선택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면결의 방식이 여러 사원의 의사를 모아 토론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변칙적인 의사결정방식이기에, 사단법인의 총회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2조 제2항에 대한 해석도 내놨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총회가 정족수 미달 등으로 유회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출석이 어려운 사원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안건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결의 요건을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역시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의 절차가 이뤄진 총회에 사원들이 직접 참석해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찬반 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의 서면 결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협회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진행했고, 그렇기에 해당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A협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면 결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정관변경을 결의할 무렵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설사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꼭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4. 민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민법 소송과 관련해, 실제적인 총회 개최 없이 서면을 통해서만 결의를 진행한 것은 합당한 절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과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사단법인에서 직접 대면이 아닌 ‘서면’을 통한 결의가 이뤄졌는데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서면 결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번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소송에 휘말리진 않았더라도, 각 법인의 정관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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