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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사기죄 |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사기죄 관련하여 목사가 목숨 연장 기도의 대가를 받은 것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사기죄, 자세한 정황은?
    • - 사기죄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사기죄, 법원의 판단은?
  • 3. 사기죄, 참고할 만한 판례는?
  • 4. 사기죄, 대륜의 전략은?

1. 사기죄, 자세한 정황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목사였습니다.

피해자 A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이 암 말기라는 사실을 상담하자,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돈을 내고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면 남편 암이 낫고, 영적 청소를 하면 30년 생명이 연장되는데 기도를 해보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의 병으로 인해 절박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던 A씨는 손녀딸에게도 소아암이 보인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도비 및 헌금 명목으로 총 3,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색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A씨는 피고인에게 헌금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피고인은 “남편 다 죽어 가는데 살리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A씨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죄 관련 법령 및 판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관련 대법원의 판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2. 사기죄,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은 재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를 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 기도로써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사람의 길흉화복을 방지하는 능력이 없음에도 아픈 남편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절박하고 불안한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를 저질렀고, 그 경위와 방법을 종합해 봤을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기죄, 참고할 만한 판례는?

사기죄와 관련해 무속인이 굿 행위를 한 이후에 별다른 효험이 없었으나 무죄로 판단한 유사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노485판결]

평소 임신·남편·시댁·직장·질병 등 각종 문제로 고통을 겪던 B씨는 무속인 C씨를 찾았는데요.

C씨는 “굿을 하면 3개월 내 아이가 들어서고, 공황장애도 낫는다”며 1년 6개월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굿을 했고 B씨로부터 총 2억 6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굿을 한 이후에도 별다른 효험이 없자 B씨는 무속인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B씨의 심적 상태와 무속인 C씨의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등에 비춰볼 때 C씨가 무속행위를 가장해 B씨를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굿과 같은 무속 행위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마치 효과가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함으로써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사기죄, 대륜의 전략은?

사기죄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기도비 명목으로 재산을 편취한 목사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린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소개해드린 판례처럼 ‘통상적인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값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딱히 절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처럼 현혹하여 거액의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자신의 피해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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