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보험법 소송, 자세한 정황은?
- - 산재보험법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산재보험법 소송, 법원의 판단은?
- 3. 산재보험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산재보험법 소송, 자세한 정황은?
이 소송의 원고는 OO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A씨의 아내였습니다.
A씨는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다가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추월할 때 침범 가능한 점선과 달리 실선은 절대 침범금지입니다.)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A씨의 부인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OO주식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OO주식회사는 ‘검토 결과 A씨의 운전 중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위반이 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씨의 부인이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 사고는 출근 중 재해로서 A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OO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관련 법령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소송, 법원의 판단은?
산재보험법과 관련해 이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OO주식회사가 A씨의 부인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A씨는 직장으로 가는 경로 상에서 이 사고를 당했으며, 출발 시각 역시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시간대였으므로 이는 출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를 살펴보았을 때도 사고유발 원인과 관련 운전자 요인은 ‘불명’으로 되어있기에 A씨가 무리해서 운전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겨울 철 어두운 이른 시간대에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국도에서 주행 중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A씨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인 범죄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산재보험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출근 중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나열하기 보단 회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피해액을 청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