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원심의 판단
-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법원의 판단
- 3.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륜의 전략은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원심의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원고 A와 피고들은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이들 중, 원고 A는 피고 B, C, D, E, F, G, H, I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H와 I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G였습니다.
G는 해당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원심에 이르기까지 H와 I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한 소송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소의 원심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G에게 미성년자 피고인 H와 I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분배자의 분배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상고를 판결한 대법원은 해당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먼저, 대법원은 민법 제921조를 참조 조문으로 들었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단,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 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민법상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전단과 제6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전단과 제60조에 따르면, 소송능력과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해 이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고,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담당한 원심이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H와 I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이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륜의 전략은
해당 사건의 쟁점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들 사이, 분할 방법이 협의되지 않아 청구하는 소송의 특성상 피고 모두에게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관련인이 미성년자라면 모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에 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응 방식에 따라 의뢰인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관련 구성원에게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