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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건축물분양법 | 병원 미개원시 약국 용도의 상가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건축물분양법상 병원 개원을 전제로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건축물분양법 소송, 자세한 정황은?
    • - 건축물분양법 소송, 관련 법령은?
  • 2. 건축물분양법 소송, 법원의 판단은?
    • - 법원이 판단한 계약의 특약사항
    • - 법원이 판단한 해제권 행사와 원상회복 의무
  • 3. 건축물분양법, 대륜의 전략은?

1. 건축물분양법 소송, 자세한 정황은?

이 사건 원고는 □□상가 건물의 주인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상가 2~4층에 내과와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고, 분양 전단지와 상가 외벽에도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상가 점포보다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동시에 분양계약서에 ‘만일 상가에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과’만 개원했을 뿐,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는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원한 내과조차도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① 특약사항을 위반했으므로, ②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며, ③ 점포관련 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특약사항에 명시된 ‘개원’은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과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의 개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개원한 내과 병원 안에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두고 있기에 특약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소송, 관련 법령은?

▣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건축물분양법 소송, 법원의 판단은?

건축물분양법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한 고등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계약의 특약사항

법원은 우선 해당 분양 계약의 특약사항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약국의 주된 수입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규모에 달려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즉,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과 전문의 없이 진료하는 병원은 처방전 발급 규모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같은 상가의 다른 호실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점을 감안할 때, 원고는 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개원되지 않았고, 개원한 내과조차도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수준의 영업을 하지 않아 개원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피고가 특약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해제권 행사와 원상회복 의무

원고가 피고의 특약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분양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으니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지급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3. 건축물분양법, 대륜의 전략은?

건축물분양법과 관련하여, 병원 개원을 전제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병원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피고가 허위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입주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등 분양 계약 당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분양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분양권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건설·부동산 그룹을 운영하여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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