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종합부동산세, 자세한 정황은?
-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과 판례는?
- 2. 종합부동산세, 법원의 판단은?
- 3. 종합부동산세, 대륜의 전략은?
1. 종합부동산세, 자세한 정황은?
이 사건의 원고인 A씨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 OO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세무서로부터 약 27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약 550만 원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수도와 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과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종부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 관련 판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담세력을 찾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 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2004 14960
2. 종합부동산세, 법원의 판단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아파트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과세기준일 당시에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아파트의 수도, 가스, 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는 A씨의 주관적 이용의사에 따른 것일뿐 아파트의 주거기능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거나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삼성세무서의 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대륜의 전략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가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위 사건처럼 세금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세수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이므로, 조세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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