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사법위반, 자세한 정황은?
- - 약사법위반, 관련 법령은?
- 2. 약사법위반, 법원의 판단은?
- 3. 약사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1. 약사법위반, 자세한 정황은?
약사법위반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는 대전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한약사 A씨였습니다.
A씨는 약 7년 간 총 15억 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고, 택배 배송을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보건복지부는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한약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며, 이미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면허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사 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실권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법위반, 관련 법령은?
🔗약사법위반 문제는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국가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대여·위조했거나, 면허 없이 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문약사가 약을 제조했더라도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제공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주는 것 역시 약사법 위반입니다.
▣ 약사법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①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약사법위반, 법원의 판단은?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한의사 면허 취소 불복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졌더라도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보건복지부는 A씨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처분 절차에 착수했기에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약사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한약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받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위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대비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수집하고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의료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의료중재원 비상임위원·심사관 출신 등 의료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과실 입증 단계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