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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사망후상속 | 투자금 변제 책임이 있는 망인의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해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사망후상속 시 상속 포기가 수리되었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생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CONTENTS
  • 1. 사망후상속, 자세한 정황은?
    • - 사망후상속, 관련 법령은?
  • 2. 사망후상속, 법원의 판단은?
  • 3. 사망후상속, 대륜의 전략은?

1. 사망후상속, 자세한 정황은?

사망후상속 분쟁에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망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A씨(이하 원고)는 망인 B씨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받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후, B씨에게 7,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순수익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B씨는 A씨에게 7,9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일 뒤,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씨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C씨(피고)를 상대로 7,9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자신과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아, 투자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사망후상속, 관련 법령은?

사망 후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상속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 상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분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부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상속재산의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사망후상속, 법원의 판단은?

사망후상속 분쟁과 관련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자녀들이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씨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350만 원이 C씨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모두 C씨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법 제1025조와 제1026조에 근거해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피고가 상속 포기를 했지만, 상속 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고의 상속 포기는 무효이며, 망인의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는 망인이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법률구조공단은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 부정 소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사망후상속, 대륜의 전략은?

사망후상속 분쟁과 관련해 투자금 반환 의무가 있는 망인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이를 단순 승인으로 인정하여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법률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분쟁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상속채무 청산 등에 관한 법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 외에도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진이 소속되어 있어, 상속분쟁과 연계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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