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신고, 자세한 정황은?
- - 아동학대신고, 증거와 관련된 법률 정보는?
- 2. 아동학대신고, 1심의 판단은?
- - 아동학대신고, 2심의 판단은?
- 3. 아동학대신고, 대륜의 전략은?
1. 아동학대신고, 자세한 정황은?
아동학대신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산호도우미 A씨와 B씨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직원 A씨는 산모의 집에서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양반다리를 한 채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와 함께 다른 산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으며,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신생아의 목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산모의 집에 설치된 홈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심 공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해당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A씨는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산모 측은 묵시적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률이 정한 고지사항*은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
아동학대신고, 증거와 관련된 법률 정보는?
아동학대신고를 통한 🔗형사소송 증거수집에서 홈 CCTV는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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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은 상업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적인 영역이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에게 촬영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 거부권에 대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신고, 1심의 판단은?
아동학대신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동의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해당 CCTV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설치 및 촬영이 정보 주체인 피고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이뤄졌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일 CCTV속 장면을 증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A씨와 B씨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2심의 판단은?
아동학대신고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비록 증거가 위법하게 위법하게 수집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돌봄 과정 전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녹화 이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보호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며,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더라도,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했을 때, 이 경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A씨와 B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1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3. 아동학대신고, 대륜의 전략은?
아동학대신고 후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CCTV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학대를 당할까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홈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증거의 채택여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증거조사그룹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분석하며, 실질적 효력을 지닌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증명 책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