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측정거부, 자세한 정황은?
- -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은?
- 2. 음주측정거부, 법원의 판단은?
- 3. 음주측정거부, 대륜의 전략은?
1. 음주측정거부, 자세한 정황은?
A씨는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집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길가에 서있던 이륜차를 추돌했는데, A씨는 이륜차 차주의 지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당일 밤, 경찰에 ‘주차된 이륜차를 추돌한 차량이 도주했다.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A씨의 집주소를 특정하고 찾아갔습니다.
경찰관들은 아파트 공용 현관에서 인터폰으로 A씨의 거주 세대에 음주 측정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인터폰을 받은 A씨의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은 다른 입주민을 따라 공용 현관에 들어간 뒤, A씨가 사는 세대 현관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A씨의 아내가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었고, A씨가 자고 있던 방으로 경찰을 안내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과 A씨 간의 실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A씨는 “어떻게 온 거냐. 신고자를 믿을 수 없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나가 달라”며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및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음에도 A씨는 “차라리 음주측정 거부로 처리해달라”며 맞섰는데요. 결국 A씨는 음주측정을 했고 만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이 명시적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음주 측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은?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운전자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술의 종류 및 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음주측정거부시, 음주운전 처벌과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측정거부, 법원의 판단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A씨의 형사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A씨의 자택까지 들어가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이미 일어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라면서 “음주 측정 요구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며 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A씨가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법 절차를 어긴 수사를 통해 얻은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등의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배제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 형사소송법에서는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을 막 끝낸 사람으로 규정한다. 준현행범인은 범인으로 불리면서 추적당하는 사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신체 또는 피부에 뚜렷한 범죄의 흔적이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묻는데 도주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1조, 212조 참고)
관련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과 유사하게 음주측정을 통한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죄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00m를 운전해 근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것을 CCTV로 확인한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업소에 도착해 B씨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업소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남의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대륜의 전략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음주 측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음주측정은 도로 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경찰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만일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