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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상가분양사기 | 상가를 분양할 때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가능

상가분양사기와 관련하여 상가 내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CONTENTS
  • 1. 상가분양사기, 자세한 정황은?
    • - 상가분양사기, 관련 정보는?
  • 2. 상가분양사기, 법원의 판단은?
  • 3. 상가분양사기, 대륜의 전략은?

1. 상가분양사기, 자세한 정황은?

상가분양사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인천의 한 주상복합 상가 호실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은 상가에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 사업을 위탁한 A사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 계약 체결 당시 A사와 B사가 기둥 등의 존재와 이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팸플릿, 평면도, 입체모형 등을 통해 기둥 등의 존재를 설명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상가분양사기, 관련 정보는?

부동산거래에서 수반되는 고지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은 시설이 부동산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면 분양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로선 분양계약 취소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과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선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04다48515 판결 참고

2. 상가분양사기, 법원의 판단은?

상가분양사기와 관련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9명에 대해서는 A사가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이자 일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4명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대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을 10%로 인정해, A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건물 팸플릿이나 모델하우스 안내판에 각 평면도가 있고, 도면에 기둥이 ‘■’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그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A사 등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특정 상황에 대해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상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상가분양사기, 대륜의 전략은?

상가분양사기와 관련해 기둥의 존재 등을 명백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상가분양사기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이 바로 위 사례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위반 사례입니다.

모형물이 제공되었다 하더라고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이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면 분양계약 취소나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설, 임대차, 소유권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가분양사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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