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자료청구소송, 자세한 정황은?
- - 위자료청구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위자료청구소송, 법원의 판단은?
- 3. 위자료청구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위자료청구소송, 자세한 정황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망인의 장남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이복동생인 B가 있었는데요. 망인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할 당시, 망인 곁에 있었던 B씨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즉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 몰래 망인의 장례 절차를 주도하여, 생전 선산에 매장되기를 바랬던 망인의 소망과는 달리 유해를 봉안시설에 안치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제사주재자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임의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여 제사주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장례를 주관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부의금 손실에 대해서도 주장하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민법에는 제사주재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 제3항 ‘분묘 등의 승계’에는 묘에 속한 땅과 농지, 족보, 제구(제사 지내는 기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등 참조 |
과거에 제사주재자는 적정자,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낳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은 재산을 물려받는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 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문제시되었고, 대법원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나 장손에게 재사주재권을 줘야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별도협의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자·서자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위자료청구소송, 법원의 판단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B씨가 A씨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A씨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을 화장한 것은 A씨의 제사주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A씨가 망인의 장례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사주재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B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부의금 손실에 대해서는 장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부의금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위자료청구소송, 대륜의 전략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제사주재권을 가진 장남 몰래 망인의 장례절차를 진행한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나 장례 절차에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남겨진 가족들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상속인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여부 및 방식은 3개월 이내에 정해야 하며, 기타 유류분 · 상속회복청구 등의 상속소송은 비교적 시효가 짧은 경우가 많아 🔗상속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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