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 자세한 정황은?
- - 직장내괴롭힙, 관련 법령은?
- 2. 직장내괴롭힘, 법원의 판단은?
- 3. 직장내괴롭힘, 대륜의 전략은?
1. 직장내괴롭힘, 자세한 정황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OO도시교통공사(이하 A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버스운전기사들로, A사의 배차 관리 및 복무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산재로 인한 병가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서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직원 C가 별도의 병원 진단서를 요구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배차를 시키는 등의 괴롭힘 행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무 조정을 요청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고, 결근 처리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청은 A사 직원들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노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A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A사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불법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직원들의 사용자인 A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힙, 관련 법령은?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한 직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직장내괴롭힘, 법원의 판단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원고들이 A사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주장한 여러 행위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직장내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의 일부 행위는 버스 결행 방지 및 배차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A사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A사의 피해 회복 및 직장내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직장내괴롭힘, 대륜의 전략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회사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일부 인정하여 회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대화내용이나 동료들의 진술, 메신저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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