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사면허정지, 자세한 정황은?
- - 의사면허정지, 관련 법령은?
- 2. 의사면허정지, 법원의 판단은?
- 3. 의사면허정지, 대륜의 전략은?
1. 의사면허정지, 자세한 정황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A씨는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약 2년 동안 11명의 환자에게 일회용멀티니들(MTS)*를 소독 후 재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MTS 시술은 진료행위가 아니며,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1회에 한해 재사용했고, 환자들에게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과중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MTS : 미세 침을 이용해 피부의 재생력과 회복력을 높혀주는 치료 방법
의사면허정지, 관련 법령은?
위 사례에서 의사면허정지의 주된 사유는 🔗의료기기법위반이었습니다.
의료기기법위반이란, 의료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규제하여,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의료기기법위반 행위
1. 무허가의료기기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의 명칭이나 제조 방법, 성능 및 효과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부풀려서 광고한 경우 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료기기 리베이트란, 의료기기사가 자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의료인과 병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의료기기법위반 처벌
- 행정처분 : 의료기기법 허가취소처분, 업무 정지 처분, 의료기기 사용 및 판매중지·회수·폐기명령, 과징금처분 등
- 형사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개발의료기기 관련 조사보고한 자 | |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 및 유통한 자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을 받은 자 | |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관련 수리 및 판매신고를 한 자 | |
공무원이 행하는 의료기기 폐기 및 필요한 처분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
2. 의사면허정지, 법원의 판단은?
의사면허정지 취소처분을 제기한 A씨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MTS 시술행위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일회용 멀티니들이 의료법상 재사용 금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사용 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비도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의 멀티니들 재사용 횟수, 기간, 감염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사면허정지, 대륜의 전략은?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처분취소행정소송에서 일회용 주사바늘을 재사용한 것은 비도덕한 진료행위라며 자격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의료기기법은 방대하고 복잡한 의료지식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 해석과 위반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사실관계검토와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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