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종합부동산세, 자세한 정황은?
-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 2. 종합부동산세, 법원의 판단은?
- - 종합부동산세, 재산권 침해 여부과 관련하여
- - 종합부동산세,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 3. 종합부동산세, 대륜의 전략은?
1. 종합부동산세, 자세한 정황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의 1/2 지분(이하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다른 아파트(이하 ‘제2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A씨는 제2주택을 매도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두 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약 87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뿐이며,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부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를 위해 집을 샀지만 기존 집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법원의 판단은?
종합부동산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권 침해 여부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상 허용되는 재산권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과된 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과된 것이며,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세법은 국민의 담세 능력과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진다”며,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일반 2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