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과거양육비청구, 사건 개요
- 2. 과거양육비청구, 대법원의 판단
- - 과거양육비청구,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은 것도 양육의무 대신으로 판단
- - 과거양육비청구, 성년∙미성년 차이에 의한 과거 양육비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 3. 과거양육비청구, 파기환송 결정
1. 과거양육비청구, 사건 개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약 16년이 지나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혼자 양육했으며, 약 16년이 지나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로 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에 대한 2,600만 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2에 대한 3,860만 원인 합계 6,460만 원과 사건본인 2에 대한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는 6,000만 원,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는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과 함께 해당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면서, 매수자금 등을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를 모두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변제하기도 했는데,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2. 과거양육비청구, 대법원의 판단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사건 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은 것도 양육의무 대신으로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상대방과 청구인이 함께 매수해 거주한 아파트로,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모두 변제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적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이 협의이혼을 전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상당 기간 거주했었고,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가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바라보며, 이러한 사정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성년∙미성년 차이에 의한 과거 양육비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과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대법원은 이와 같이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거양육비청구, 파기환송 결정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과 청구인이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이 되는 해당 아파트에, 사건본인들이 협의이혼을 전후해 상당 기간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자신의 퇴직금으로 모두 변제했으므로,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1은 이 사건 양육비 청구 당시 이미 성년이 되었고, 사건본인 2는 미성년이었으므로 해당 차이를 과거 양육비 선정 범위 심리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양육비 산정을 고려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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