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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마약류관리법 위반 | 참여능력 부족한 수색자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중, 대법원은 절차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공소외인에게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CONTENTS
  •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압수∙수색 절차 사건 개요
  • 2.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색 절차 속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 - 마약류관리법 위반 압수∙수색에 참가한 공소외인의 참여 능력
  • 3. 마약류관리법 위반 압수∙수색자의 참여 능력 부족, 위법한 수집이라는 대법원 판단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압수∙수색 절차 사건 개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색자의 참여 능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및 공소외인의 거주지인 아파트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혐의사실로 현행 체포된 공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당시 공소외인만이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소외인과의 압수∙수색을 통해 대마 약 0.62g, 스포이드, 깔때기 등 마약 관련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제1심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색 절차 속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 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자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하 참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에서는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의자가 동시에 주거주 등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능력이 없다면 그 피의자만 참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 123조 제3항에 따라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때 참여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했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 12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 123조

제2항: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압수∙수색에 참가한 공소외인의 참여 능력

마약류관리법 위반 압수∙수색에 참가한 공소외인은 정신병적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공소외인은 심리평가결과에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공소외인에 대한진단서에는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이 되어있습니다.

즉, 법리에서 규정하는 참여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마약류관리법 위반 압수∙수색자의 참여 능력 부족, 위법한 수집이라는 대법원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이전 다른 혐의로 체포된 공소외인에 관한 진료 결과 및 검사결과 기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공소외인이 참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참여 능력이 부족한 공소외인만을 참여시켰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마를 포함해 위법한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근거로 유죄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참여자의 참여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능력이 기준 이하인 수색자만을 참여시켰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확보 및 권리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권리를 보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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