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법위반, 출원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상표법위반, 원심의 판단
- 2. 상표법위반, 대법원의 판단
- - 상표법위반, 대표적인 거절 사유
- 3. 상표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1. 상표법위반, 출원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상표법위반으로 등록거절을 받고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했으나 등록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에서 정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상표법위반, 원심의 판단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사용상표들과 별개로 독립해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표법위반, 대법원의 판단
상표법위반 소송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상표법위반, 대표적인 거절 사유
상표법위반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그 상품의 보통명사입니다. 특허청은 누구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보통명사, 업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 등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명칭 또는 형태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1자의 한글이나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독특한 로고의 형상이거나 다른 로고와 결합한 상표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질 및 품질, 원산지, 효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 기관 및 공공재와 비슷하거나 이미 유명한 명칭도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출원된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거절됩니다.
3. 상표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상표법위반 경우를 살펴볼 때,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 인식될 수 있다면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용실적을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위반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상표라는 특수한 법적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법원∙검찰∙경찰∙공정위∙변리사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상표법 관련 각종 민형사∙행정 법률 분쟁 대응에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