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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민사손해배상 | 계약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민사손해배상 중 계약 교섭 단계에서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CONTENTS
  • 1. 민사손해배상,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 - 민사손해배상, 원심의 판단
  • 2. 민사손해배상, 대법원의 판단
  • 3. 민사손해배상, 대륜의 전략은?

1. 민사손해배상,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민사손해배상 중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행위를 했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청구 소송에서 위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민사손해배상 주위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특별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바라봐, 피고의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 대법원의 판단

민사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행위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성과보상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식이 적지 않은 수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이 유인 동기가 되어 회사에 입사해 근무할 것을 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단념하고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 스스로 근로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원심의 민사손해배상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민사손해배상, 대륜의 전략은?

해당 민사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은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소송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산재그룹, 기업법무그룹과의 연계로 다양한 분야 맞춤 법률 자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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