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표시해 문제 된 사건
- 2. 회생절차 당사자 적격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 3. 회생절차 당사자 적격 문제, 대륜의 전략은?
1.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표시해 문제 된 사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 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생회사인 원고(A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A회사’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했고, 이러한 내용이 원고 법인등기부에 기입되었습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 원고를 ‘원고 회사’라 표시했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행된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소 제기 다음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라는 기재 옆에 소외 1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편 위 회생법원은 소외 2를 원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원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위임인란에 대표자 표시 없이 ‘원고 회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원고 회사 법률상 관리인 소외 2 인’이라는 인영이 찍혀 있습니다.
2. 회생절차 당사자 적격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회생절차 당사자 적격 문제에 대해 원심은 종국판결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했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을 종합해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렇게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해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로 원고에게 석명을 구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혔어야 했다고 바라봤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던 소외 1 개인 명의 인영이 찍혀있고, 원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대표자 표시없이 원고의 관리인 소외 2명의 인영이 찍혀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해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겸 항소인을 ‘원고 회사’로 표시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소가 제기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 및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회생절차 당사자 적격 문제, 대륜의 전략은?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법원의 감독을 받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도 관리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관련된 소송도 관리인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 중 기타 소송의 내용이 회생채권 등에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회생회사는 당사자를 관리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자 변경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소송상 적절한 당사자 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려는 절차입니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생파산그룹은 도산법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회생절차를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