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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기업파산 | 보조금 받은 기업의 파산, 지자체의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 취소한 대법원의 판결

기업파산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자체의 거부 처분을 인정한 1심, 2심과 달랐습니다.

CONTENTS
  • 1. 기업파산,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요재산 처분이 문제가 된 사건
    • - 기업파산,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금채권에 대한 원심의 판단
  • 2. 기업파산,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금채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3. 기업파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륜의 전략은?

1. 기업파산,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요재산 처분이 문제가 된 사건

기업파산 과정 중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고자 했으나, 피고인 부산광역시가 재산 처분을 거부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지난 2013년,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약 2년에 걸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약 15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 회사는 해당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보조금법에 따라 해당 건물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이라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2016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피고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약 13억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 반환금을 징수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각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된 원고는 2017년, 파산법원으로부터 임의매각 허가를 받아 농업주식회사 B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2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건물 양도를 위하여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 반환금이 전부 반환된 이후 중요재산 처분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업파산,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금채권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별제권 담보 부분을 제외하면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으며, 건물 환가 없이는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렸습니다.

기업파산 과정 중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금 채권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반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보조금 반환금채권을 위해 원고의 중요재산 처분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아, 1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과 항소심을 진행한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기업파산,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금채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업파산 과정 중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금채권에 대해 대법원은 그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반환금채권을 전액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위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따라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고자 하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동안 중요재산이 방치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기업파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륜의 전략은?

기업파산 과정 중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는 채무자회생법과 보조금법에 위반되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파산제도의 목적을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기업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관련 문제, 재산 평가 및 매각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파산은 기업의 규모, 업종, 파산 원인 등에 따라 진행 과정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생파산그룹은 기업파산 소송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의 파산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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