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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통상임금소송 |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대법원의 기준

통상임금소송 중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CONTENTS
  • 1. 통상임금소송,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 통상임금소송,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원심의 판단
  • 2. 통상임금소송,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3. 통상임금소송, 대륜의 전략은?

1. 통상임금소송,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통상임금소송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고 산하 소속 원고들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원심의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심은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통상임금소송 원심은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2. 통상임금소송,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해당 통상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은 판례에 의거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칙,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근무의 태양과는 차이가 있는지, 당직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소속 일부 병원의 다른 방사선 기사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평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원고들 중 해당 시기에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방사선기사의 근무 내용 및 태양 등도 이들과 동일했는지, 위 확정판결 이후 시점의 근무 내용 및 태양에 변화가 없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통상임금소송, 대륜의 전략은?

통상임금소송은 근로자가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할 경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고용주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휴식 및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를 통해 법리 해석을 정확하고 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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