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개념이 문제 된 사건
- 2. 영업비밀보호법, 대법원의 판단
- 3. 영업비밀보호법, 대륜의 전략은?
1.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개념이 문제 된 사건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개념이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과 A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열람 제한 등을 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원심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신청
판결서 중 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는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열람을 원하지 않는 사건 관계인은, 법원에 🔗열람 등 제한 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내용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보호법, 대법원의 판단
영업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개념이 문제된 소송에서,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이 신청외 1 회사와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목적, 신청외 2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의 산정과 관련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신청외 2 회사는 이를 외부에 공개한 바 없습니다.
신청인과 신청외 1 회사는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외 2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의 산정과 관련 금액 등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경쟁업체가 신청외 2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바라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신청 기각은 민사소송법 제 163조 제1항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영업비밀보호법, 대륜의 전략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의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중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기업의 자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위해 기업전문변호사들이 신속한 증거수집 및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면 대륜 🔗기업법무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