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의 대상이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의 판단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의 판단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륜의 전략은?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의 대상이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의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사람의 신체 그 차제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말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스스로 촬영한 나체 영상을 퍼뜨리면 음란물유포죄는 성립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륜의 전략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되는 촬영의 대상이었는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행위 등 또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대상의 범위와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 실행 착수 시점, 대상자의 의사 등이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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