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사실유포, 공약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인지 문제 된 사건
- - 허위사실유포, 원심의 판단
- 2. 허위사실유포, 대법원의 판단
- 3. 허위사실유포, 대륜의 전략은?
1. 허위사실유포, 공약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인지 문제 된 사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인지 관건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L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위원장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공약, 정책, 토론 등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공소외 1은 L시장의 경쟁자로, 선거 당시 L시장과 지지율 접전을 벌인 인물입니다.
피고인들은 유세 활동 기간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G공원과 인접한 위치는 아니지만 같은 면 단위에 잇는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권 취득 일자가 공소외 1의 산림조합장과 해당 지역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산림조합장과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투기 목적으로 G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했고, 나아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투기 목적을 위해 G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현 L시장은 라디오, TV 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고, 피고인들은 해당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G공원의 경우 2016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소외 1의 토지 매입은 1973년도 공소외 1의 어머니가 매입했다가 2005년도에 증여했던 것이고, G공원은 2016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주장한 투기 목적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공소외1이 투기를 목적으로 G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했고, 공소외 1의 선거공약인 G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도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해 상대후보자 공소외 1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허위사실유포, 원심의 판단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원심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발언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도 해당 발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기에 모두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L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 허위사실유포, 대법원의 판단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판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에서 발언한 표현된 내용을 고려해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각 발언이 장소와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해 이루어졌으므로 TV 토론회 발언과 라디오 토론회 발언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L시장의 발언은 공소외 1이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서 정책 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정책공약을 매개로 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열어 선거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형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TV 토론회 경우, L시장은 공소외 1이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발언을 진행했고,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또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에,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의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외 1이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쉽게 반박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허위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원인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3. 허위사실유포, 대륜의 전략은?
후보공약에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유포에 성립하는지가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상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직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로 구성된 🔗형사그룹과 선거대응센터의 협업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