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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청탁금지법위반 |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

청탁금지법위반 소송 중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CONTENTS
  • 1.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인지 문제 된 사건
    • -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한 원심의 판결
  • 2.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 3. 청탁금지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1.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인지 문제 된 사건

청탁금지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2020년 사건 당시 한국환경공단 직원인 피고인은 재활용을 위한 회수품 회수선별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회수품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했고, 그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한 원심의 판결

구 청탁금지법(2021.12.7.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직무수행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각 호에서 인허가·조세·채용·입찰·인사·수사·재판 등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2020년 당시 원심은 구 청탁금지법 제6조가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형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청탁금지법위반 소송에 대법원은 형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구 청탁금지법 제6조가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예규(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한 지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은 내부적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직무수행이 바로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2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그러나 피고인이 회수선별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청탁의 취지에 따라 위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반하여 청탁자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회수선별지원금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의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의 수행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로서, 이는 구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함은 인정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청탁금지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청탁금지법위반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 범위, 업무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 위반 여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및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종합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부여받은 지위∙권한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청탁금지법위반 예외 사항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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