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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근로자지위확인 |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실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 실효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권리가 실효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ONTENTS
  • 1. 근로자지위확인, 권리 실효가 문제 된 사건
    • - 근로자지위확인, 권리 실효에 대한 원심의 판결
  • 2. 근로자지위확인, 권리 실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 3.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근로자지위확인, 권리 실효가 문제 된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 실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작공정 업무를 담당한 원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 권리 실효에 대한 원심의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자지위확인, 권리 실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고용이 간주된 2002년 4월 22일로부터 약 18년, 파견 근로관계가 종료된 2009년 9월 26일부터는 약 11년 4개월 뒤인 2021년 1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그 사이 원고가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파견근로관계를 유지했다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파견 관련 소송은 2010년 울산공장 사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아산공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견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후 대규모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법적 판단이 확립된 지 수년이 지나고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부터는 약 11년 4개월, 피고의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실효의 원칙을 부정한다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직접고용 의사표시 청구권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해당 판시는 실효의 원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말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륜의 전략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실효 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 주장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실효 원칙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의 길이,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산재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분석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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