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법위반,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인지 문제 된 사건
- - 공정거래법위반 소송, 원심의 판단
- 2. 공정거래법위반 소송, 대법원의 판단
- 3. 공정거래법위반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공정거래법위반,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인지 문제 된 사건
공정거래법위반 소송 속,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기(CT, MRI)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직접 유지보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고들 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이하 ‘ISO’)는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하여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해 원고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가 판매한 기기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발급하는 암호값인 서비스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개별 병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키를 발급할 때 해당 병원이 경쟁자인 ISO와 거래하는 병원인지 확인해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서비스키가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ISO와 거래하는 병원이면 154만원의 대가를 받고 유상 제공했으며 발급 또한 20~25일 후에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했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소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2. 공정거래법위반 소송, 대법원의 판단
공정거래법위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수직 통합된 상류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 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거나, 그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었다면 바람직한 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이라는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해당 소송 건에서 라이선스 정책상 서비스키 무상 제공 관행이 없었으며, 유상 제공 행위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ISO 경쟁 저해 및 새 유지보수 사업자 시장 진입 장벽 효과를 일으켰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는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위가 원고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63억2000만원의 과징금 등의 처벌이 부당하고 판단한 것이며, 원고는 취소소송에 승소했습니다.
3. 공정거래법위반 소송, 대륜의 전략은?
공정거래법위반 소송 속,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구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출신, 공정거래 전담부 검사 출신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가 공정거래법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법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법적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출신을 필두로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소송 전 과정에서 전략적 조언 및 대응을 제공할 수 있으며, 판결 이후 회사의 비즈니스 관행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