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소송, 태양광발전소와 태양전지판 과세처분 사건
- - 조세소송, 원고의 주장
- - 조세소송, 이 사건 과세처분 적립 여부에 대한 판단
- 2. 조세소송, 항소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
- 3. 조세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조세소송, 태양광발전소와 태양전지판 과세처분 사건
조세소송에 불복한 지자체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지자체인 피고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태양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원고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약 7천8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소송,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당 조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건 발전소에는 동력장치 없이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진 고정형 태양전지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별다른 인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다. 인적 설비가 있다고 전재한 주민세(재산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으므로 위법하다.
조세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기계장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소송, 이 사건 과세처분 적립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소송 과세처분에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1. 해당 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판단
법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설비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전기안전관리자 B를 선임하였으며, B는 발전소 내 사무실에 상주하며 전기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2발전소가 지방세법상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를 뜻합니다.
법원은 고정형 태양전지판도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발전의 원리가 추적형 태양전지판과 동일하므로 '기계장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고정형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일 뿐이며,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조세소송, 항소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
조세소송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의 이유로 1심과는 달리 법적 해석의 기준과 사실관계의 세부 사항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바라봤고,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고등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며 1 심 원고의 승소 부분을 취소했고, 결론적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소송, 대륜의 전략은?
조세소송은 세법이라는 특수한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특히 세법은 복잡하고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조세소송은 세무조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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