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대폭행,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제 된 사건
- - 군대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
- 2. 군대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
- 3. 군대폭행, 대륜의 전략은?
- - 군대폭행 FAQ
1. 군대폭행,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제 된 사건
군대폭행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군부대 내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에게 숯을 던지는 등의 군대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간부 숙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어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이 배제되었습니다.
군대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
군대폭행 사건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대폭행 원심은 군관사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닌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서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바라봤습니다.
또한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숯을 던진 행위가 폭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군대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군대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
군대폭행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군대폭행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군부대 내에 위치하며, 출입 시 초병의 확인 및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군사상 보호시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장소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군사기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 주둔지’라고 밝혔습니다.
군대폭행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대상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며, 이는 군 조직의 기강과 병영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라고 밝히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군대폭행, 대륜의 전략은?
군대폭행과 관련한 고등법원의 최근 판단은 군형법의 법적 해석과 입법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 내 폭행 근절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폭행 및 협박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하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 항공기, 군용 함선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해당 폭행 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군 조직의 기강과 병영 문화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군대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군대라는 특수한 법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군대 환경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군형사 사건의 경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군판사, 군검사, 징계간사 등 다양한 군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한 🔗군전문변호사들이 체계적이고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대폭행 FAQ
군대폭행 가해자가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군대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합니다.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군 내에서 강등, 보직 해임 등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 피해자가 전역 후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역 후에도 폭행 사실을 민간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었다 해도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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