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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가격 산정의 부당성에 대한 관세청의 판단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A법인의 사례입니다.

A법인은 4가지의 주장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ONTENTS
  • 1. 과세전적부심사 제기한 A 법인
  • 2. 과세전적부심사의 쟁점 사항 4가지
    • - 과세전적부심사 쟁점 1.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
    • - 과세전적부심사 쟁점 2. 관세평가 적용의 적정 여부
    • - 과세전적부심사 쟁점 3.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 과세전적부심사 쟁점 4. 가산세 부과 예정 통지 위법 여부
  • 3.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 처분 유지 결정
  • 4. 과세전적부심사, 대륜의 조력은?

1. 과세전적부심사 제기한 A 법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A법인의 사례입니다.

A법인은 홍콩 소재 B사와 싱가포르 소재 C사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통지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습니다.

임의적인 가격 결정 방법과 비교 대상 물품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음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A법인은 2024년 5월 30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과세전통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쟁점 사항 4가지

A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쟁점은 총 4가지입니다.

1.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관세평가 적용의 적정 여부

3.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가산세 부과 예정 통지는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전적부심사 쟁점 1.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

A법인은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 총이익률은 경쟁회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실현되며,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또한 수출자의 적정한 비용과 이윤을 반영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통지청이 통상적인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통지청은 A법인이 TP스터디 또는 제3자 벤치마크를 통한 거래가격 적정성 검토 없이 과거 선행 관세조사의 결과라며 수입가격을 선정한 점이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경쟁 물품이나 선행 관세조사 당시 선정된 경쟁물품의 수입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A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국내 동종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적정한 비용과 이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종합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쟁점 2. 관세평가 적용의 적정 여부

A법인은 과세전통지에서 제시된 조정계수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되었고,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부인되더라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가격결정 기준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검토를 부인할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지청은 과세가격 산정은 과거 관세조사에서 인정된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A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과거 조사를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법인은 통지청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비교 대상 업체 선정이나 동종 및 동류비율 산출 등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쟁점 3.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A법인은 과거 관세조사에서 거래가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과세청이 과세가격을 변경한 것은 신뢰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명시한 신의상실 원칙 적용 요건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2.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함
3.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함
4.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A법인은 수입 가격 결정 방법은 10년이 넘도록 변동이 없었으며, 과세조사에 필요한 통지청 요청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기에 법인의 귀책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통지청이 과세전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금전적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통지청의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관세청 A법인이 선행 관세조사 당시 ‘국내 도매 판매 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 O배’를 절대불변의 비율로 임의 해석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해왔고, 이후 실제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수입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국내외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쟁점 4. 가산세 부과 예정 통지 위법 여부

A법인은 수입가격 인하가 외부 변수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과소신고나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통지청은 A법인이 관세법 및 시행령을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단순한 법령 부지 및 오해에 불과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전 관세조사의 결과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 힘을 실은 겁니다.

또한 선행 관세조사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처분이며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통지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 해석 변경한 것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 처분 유지 결정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관세청은 A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인정하고, 과세전통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대륜의 조력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 달리, 고지 전에 청구해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시정 기회를 갖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절차와 법률적 요소가 복잡해 세법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전적부심사에서 요구되는 법적 지식인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과 관련 판례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소송 전담 판사·검사/대기업 법무팀/과세관청 경력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원팀 대응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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