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불복 소송으로 번진 이유 : 로열티와 권리사용료 가산방법 적법 여부
- - 조세불복 소송, 사건의 개요
- - 조세불복 관련 사건 처분 경위
- 2. 조세불복 소송, 원고/피고의 주장
- - 조세불복 소송, 사건의 쟁점
- - 권리사용료 관련 해석 및 판결
- 3. 조세불복 소송, 적법 여부 판단
- 4. 조세불복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조세불복 소송으로 번진 이유 : 로열티와 권리사용료 가산방법 적법 여부
조세불복 소송으로 번지게 된 해당 사건은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B 주식회사 원고가 서울세관장에게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A 그룹의 담배 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은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조세불복 소송, 사건의 개요
원고인 B 주식회사는 A 그룹의 자회사가 100% 투자한 국내 법인으로 담배 제조 및 수출, 판매업, 제조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A 그룹의 라이선서들로부터 브랜드 상표와 관련된 권리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을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가격에 스위스 소재의 A 그룹 자회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가산 및 조정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관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해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담배 제조시설을 국내에 설립하게 됐고 사건 라이언서들과 사이에 상표 등을 허여받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담배 완제품 순매출 중 각 브랜드마다 정해진 비율(6~ 10%)의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해왔습니다.
조세불복 관련 사건 처분 경위
지난 2015년, 서울세관장은 약 2년간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했고, 2013~2014년도에 수입한 담배 완제품 제조 및 관련된 물품에 대해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과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관세법에 따라 서울세관은 원고에게 총 98억 2,909만 8,870원의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합계하여 부과한 것인데요, 이에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8년 12월 19일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관세등부과처분쉬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조세불복 소송, 원고/피고의 주장
조세불복 소송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고, 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하우나 영업비밀은 국내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과정 내지 공정과 관련된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국한되고, 상표권 역시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 사용이나 담배 완제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에 국한됨을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 피고는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 로열티가 거래조건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관세법에 따라, 로열티가 담배 완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세불복 소송,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무형 재산권이 수입 원재료에 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 사용료가 국내 완제품 제조 공정과 관련된 비용으로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수입 원재료에 체화된 권리로서 거래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권리사용료 관련 해석 및 판결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었다고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 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느 ㄴ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물품 대금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사용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구너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0.7. 선고 2014두13362 판결 등 참조)
3. 조세불복 소송, 적법 여부 판단
조세불복 소송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법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로열티는 담배 완제품과 관련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해당 권리가 이 사건 물품에 직접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로열티와 수입 물품 간의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본건 로열티는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권리사용료의 가산 방식 역시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 사건 로열티에는 수입 물품과 무관한 ‘국내에서의 기타 사업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2) 로열티의 지급 대상 중 상표권 역시 담배 완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관세법상 거래가격 가산 대상인 권리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상표권 사용료를 별도로 공제할 필요가 없음.
3) 설령 로열티의 지급 대상 권리에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및 영업비밀’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완제품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대가이며, 관련 고시 규정 적용 이전에 별도로 공제해야 할 항목으로 보기 어려움.
4) 피고가 본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없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로열티는 거래가격에 적법하게 가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산정 방식에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조세불복 소송, 대륜의 전략은?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 98억원 상당의 관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한 조세불복 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해당 조세불복 소송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무형 재산권에 대한 로열티가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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