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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군사재판 |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군사재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새로운 판단으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CONTENTS
  • 1. 군사재판,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 2. 군사재판 받은 피고인, 원심의 판단은 무죄
  • 3. 군사재판 받은 피고인, 원심과 다른 대법원의 판단
    • - 1.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 2.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4. 군사재판, 대륜의 전략은?

1. 군사재판,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군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를 받아 업무상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 등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군사기밀을 취급해왔습니다.

피고인은 전역해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2급 비밀인 작전현황 지도, 각 군사 3급 비밀인 문건 등을 개인 물품에 포함해 가지고 나와, 본인 주거지에 보관하였습니다.

군인인 피고인이 퇴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자택에 계속 보관하던 중, 제3자에 대한 별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문건이 압수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은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군사재판 받은 피고인, 원심의 판단은 무죄

군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은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S사단 부대 개편 및 이전 계획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각 문건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무관하게 생성 및 취득된 것이고, 해당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아니다.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각 문건은 피고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문건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새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차 압수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을 통해 취득된 2차 증거이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군사재판 받은 피고인, 원심과 다른 대법원의 판단

군사재판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구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는 간접·정황 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도 188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의 판례와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하였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문건의 생성 및 취득 경위를 이유로 1차 압수의 위법성을 판단했으나, 이는 1차 압수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된 사정일 뿐, 1차 압수 당시에 수사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이 사건 문건 사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문건이 자백을 보강할 직접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압수수색의 관련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군사재판, 대륜의 전략은?

군사재판은 군대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해 진행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해당 군사재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 핵심 쟁점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문제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연계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 전략을 펼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부의 절차와 법률에 전문 지식을 갖춘 🔗군전문변호사가 군사법원 및 대법원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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